박지원 “당정청, 민생현안 외면한채 집안싸움 직무유기”

박지원 “당정청, 민생현안 외면한채 집안싸움 직무유기”

입력 2016-06-21 10:18
수정 2016-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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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해야, 야당출신 의장 본분 지켜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이 협치는 거부하고 찰떡 공조가 아닌 콩가루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야당도 국민도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각종 현안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으나 청와대, 정부·여당의 무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가계부채는 눈덩이고 동남권신공항,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추경 편성 등 민생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당·정·청은 싸움으로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당·정·청이 허비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아직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국정에 협조하고 양보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다”면서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여당을 걱정해서 되는지 의문이다. 거듭 당·정·청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의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히 재의돼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이 사안도 우리 20대 국회 의지의 문제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안건이 자동폐기됐다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에 대해 국회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재의 표결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본질 회피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은 여소야대에서 최초 야당 출신 의장으로서 하신 말씀과 본분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야당의 임무이고 더 나아가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거듭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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