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업무 카톡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신경민 의원, 개정안 발의

퇴근 뒤 업무 카톡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신경민 의원, 개정안 발의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6-22 15:26
수정 2016-06-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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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새정치연 의원
신경민 새정치연 의원
퇴근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항상 연결(온라인)’ 상태로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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