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직장 상사가 ‘카톡 업무지시’ 못하게 法 만들려고 하는데…
‘스마트폰’ 탓에 초과근무가 만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이른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발의해 눈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장 상사가 밤늦게 카톡으로 일을 시켰는데 제때 답변이 없으면 ‘불경죄’처럼 여겨지는 사회 풍토를 바꾸고 싶다는 게 신 의원의 취지.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너도나도 공동발의자로 나섰을 법하지만, 실제 공동 발의 참여율은 저조. 실제로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신 의원을 포함해 12명에 그쳐. 최소 법안 발의 기준인 10명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보좌진에게 수시로 ‘카톡 지시’를 내려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차마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후문. 한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좌진에게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 신 의원 측으로부터 공동 발의 제안을 받았지만 의원 눈치를 보느라 보고조차 하지 않은 보좌관도 수두룩하다고.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조항을 어겨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 신 의원 측에서는 추가 업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계 등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무산.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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