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상초계기 함께 난다’… 다음달 첫 친선비행

‘한·일 해상초계기 함께 난다’… 다음달 첫 친선비행

입력 2016-06-28 09:55
수정 2016-06-28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일, 4년 만에 ‘해상초계기 교류행사’ 재개

우리 해군이 운영중인 P3 초계기
우리 해군이 운영중인 P3 초계기
교류행사에서 해상초계기 친선비행을 처음으로 진행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4년 만에 해상초계기 작전부대 간 교류행사를 재개한다.

이번 교류행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P3 해상초계기가 친선비행을 실시한다.

해군은 28일 “‘제4차 한·일 해상초계기 작전부대 간 교류행사’를 7월 4∼7일 일본 아츠기 기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초계기 작전부대 간 교류행사’는 2010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는 매년 열렸지만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5월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이후 국방 분야의 협력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우리측에서 유성훈(준장) 6항공전단장을 비롯한 해상초계기 운용 관계관과 P3 해상초계기 1대가 참여한다.

한·일 양측은 승무원 교육과정과 항공정비 체계 등 일반 현황을 공유하고 사상 처음으로 P-3 해상초계기 친선비행을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할 계획이다.

친선비행은 한국과 일본의 P3 해상초계기 각 1대씩이 함께 아츠기 비행장 주변을 2∼3시간 정도 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