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징계수위 1차 결정

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징계수위 1차 결정

입력 2016-06-30 07:12
수정 2016-06-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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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1차 징계 결정을 내린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이날 회의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해 징계요구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홍보비 파동’으로 비난을 받던 국민의당이 지도부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중징계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원에서 징계요구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되며, 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제명(당적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 처분을 결정한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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