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인척 보좌관 방지대책’ 여야 공동마련 제안

與, ‘친인척 보좌관 방지대책’ 여야 공동마련 제안

입력 2016-06-30 09:44
수정 2016-06-30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정결과 2주뒤 전수조사…“부적절 사안 강력 징계”

이미지 확대
박명재 “보좌진 비정상 채용 적발되면 강력히 징계”
박명재 “보좌진 비정상 채용 적발되면 강력히 징계”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6.29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공동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30일 제안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3당이 공히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나 허용 범위, 조치의 수위, 법적·제도적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 전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제의에 응할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전날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앞으로 2주 후에 전수조사를 해 이를 위반하는 소속 의원은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박인숙 의원처럼 이미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다루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