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파트에 2억원대 법인 외제차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

우병우, 아파트에 2억원대 법인 외제차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9 08:41
수정 2016-07-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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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정강’ 명의 마세라티 차량…사적 용도로 썼다면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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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3월 18일 당시 부동산 계약 과정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정강’의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입주민 사용 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사주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29일 한겨레는 최근 우 수석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ㅎ아파트와 정강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구 ㅊ빌딩 주변을 탐문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우 수석의 부인 이 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강은 마세라티에서 출시된 시가 2억원대의 최고급 세단 모델인 콰트로포르테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40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다. 하지만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차량을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우 수석과 그의 가족들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왔던 이유다.

정강은 임직원이 이씨 단 한 명뿐인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매해 차량 관련 비용만 수천만원씩 쓴 것으로 나와 있다.

한겨레는 지난 27일 우 수석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보니,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마세라티 차량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 수석이 사는 동을 관리하는 경비초소의 벽에는 해당 차량의 열쇠가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상주차장밖에 없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입주민으로부터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받아 보관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우 수석 가족이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고 한겨레 측에 말했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거나 임대하면 구입(임대) 비용부터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까지 모두 경비 처리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차량은 2013년 11월 정강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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