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 공개 검토

정부, 대북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 공개 검토

입력 2016-08-17 09:02
수정 2016-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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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맞춰 인권제재 리스트 공개 검토”

정부가 다음 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면서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직속기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개념은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과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서울 마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4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NGO 지원과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혔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12명으로,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다.

다만, 야당이 추천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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