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속보)

정부,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속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29 17:29
수정 2016-08-29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공기관도 ‘김영란법’ 열공모드
공공기관도 ‘김영란법’ 열공모드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받고 있다. 2016.8.29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5시 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