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선물·경조비 3·5·10만원…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 확정

식사·선물·경조비 3·5·10만원…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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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서 결론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2018년 가액기준 등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청 3개 부처는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이 권익위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정도가 기존대로 엄격하게 김영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 정도였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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