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 軍 복무기간도 근무경력으로 인정

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 軍 복무기간도 근무경력으로 인정

입력 2016-09-06 16:57
수정 2016-09-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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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류의 확산과 관련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기준을 33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평택시 통북동 등 8개 읍·면·동을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추가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노출돼 있으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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