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오늘 선포…10초내 재난문자 발송

경주 특별재난지역 오늘 선포…10초내 재난문자 발송

입력 2016-09-21 10:07
수정 2016-09-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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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서 확정…기상청서 문자서비스 직접 국민에 전달“북핵·SLBM 대응 국방무기체계 계획 조기시행…예산 증액”쌀값 유지 위해 수매·소비진작책…희망 농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한진해운사태 피해 하역업체, 화주 등에 긴급경영안전 자금·특례보조금 융자

정부가 이르면 21일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핵 도발에 대응해 기존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쌀값 하락과 관련, 가격 유지를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시장격리 대책과 소비 증대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중소 하역업체, 화주, 수출입 업자 등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과 특례보조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실직 선원 고용과 해상 대기 중인 선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 선박을 거점 항만으로 이동시켜 선적 화물을 하역하고 대체 선박 투입을 통해 수출 예정 화물을 예정대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등 기존 15개 중점 추진 법안을 비롯한 31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고위급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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