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쌀값 유지 위해 수매·소비진작책 마련”

당정청 “쌀값 유지 위해 수매·소비진작책 마련”

입력 2016-09-21 10:33
수정 2016-09-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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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정부가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고자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목표 가액인 가마당 18만8천 원 유지를 달성하긴 어렵더라도 이 같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가격 하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시장격리 대책과 소비 증대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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