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한 외환송금 가능해진다…은행 수수료 절약

카톡 통한 외환송금 가능해진다…은행 수수료 절약

입력 2016-09-27 09:58
수정 2016-09-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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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환 이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이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를 확대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온누리상품권 종이 상품권이 현재는 5천 원권과 1만 원권의 두 종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3만 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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