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김영란법앱’ 직접 개발…“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앱’ 직접 개발…“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입력 2016-10-10 16:21
수정 2016-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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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의동, 청탁금지법 위반 ‘셀프-체크’ 기능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쉽게 풀어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앱을 공개했다.

앱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해보는 ‘셀프-체크’, 구체적인 사례 퀴즈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청탁금지법 내공 키우기’, 그리고 청탁금지법 대상자를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권익위의 해석이 늦어지다 보니 카네이션 논란 등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더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하는 것 같다”며 “권익위 차원에서 앱 개발 등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앱은 조만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등록될 예정이며,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ean928.com/main)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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