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입력 2016-10-18 09:17
수정 2016-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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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위력 증강 협의회…정진석 “방산비리는 반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 참석, “김정은 정권은 체제 생존의 유일 수단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 동맹 능력을 총합해 억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증강안을 검토해서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대비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방위력 증강 문제는 방산 부문의 과제와도 관련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 반역이 아니라 방산 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이므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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