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민심 앞에 선 朴...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분노의 민심 앞에 선 朴...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15 18:16
수정 2016-11-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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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71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71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 11. 04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분노의 민심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낼 예정이다.

청와대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 선임이 대통령의 업무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의미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런 결정에는 국민적인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 탄핵 요구로 뭉친 민심 앞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로 지불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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