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촛불 이후 검토’ 밝혔지만…

秋 “野 3당 공조로 법적 퇴진 준비”
“진도 너무 나가면 안 돼” 한발 빼기도
“의결 정족수 부족 등 현실 만만찮고
기각 땐 면죄부 우려 최후의 수단” 지적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앞줄 왼쪽 세 번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이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추 대표의 왼쪽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탄핵론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절차 검토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적조치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될 시점을 ‘19일 집회 이후’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구속 만기(20일) 전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국정 전면에 재등장한 이후 처음 촛불집회(19일)가 열리는데다 20일 최씨와 안봉근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29명 이상을 ‘포섭’해야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보수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추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적조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활이 활시위를 떠나듯 제가 뱉은 말은 저를 떠난 것이고, 해석은 해석자의 마음”이라고 했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된다”면서 “(탄핵절차를)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