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르면 주중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이르면 주중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입력 2016-11-21 11:06
수정 2016-1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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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주한 일본대사 만나 서명하는 방안 유력명칭에 ‘군사’ 넣기로…문안 4년전 추진 때와 ‘대동소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르면 주중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공식 체결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한국)와 각의(閣議·일본의 국무회의)에서 각각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일정을 잡아 서울에서 정식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서명은 한국 측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각각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의 명칭에 ‘군사’(military)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다.

4년 전 협정이 막판 좌초했을 당시 정부가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을 뺌으로써 민감성을 희석하려 시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협정의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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