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테이크아웃] 탄핵 주춤한 죄… 후원금 18원 쇄도… 의원들은 냉가슴

[정치뉴스 테이크아웃] 탄핵 주춤한 죄… 후원금 18원 쇄도… 의원들은 냉가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2-06 23:10
수정 2016-12-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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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국민의당에 항의성 폭증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18원씩 후원금이 쇄도. 탄핵 정국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대한 항의 표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추진에서 선회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당론으로 채택. 국민의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항의가 빗발쳐.

●친박에도 ‘탄핵’ ‘촛불’ 문구 빗발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의원 측 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4원, 444원, 666원 등 항의성 소액 후원금이 아주 가끔씩 들어오긴 했는데 주말 사이 18원 후원금이 폭증했다”고 설명. 영남권 친박(친박근혜) 의원실에도 ‘국민의 명령’, ‘촛불민심’, ‘탄핵하세요’ 등의 문구로 18원 후원금이 입금되고 있다고.

국회의원에게 한 푼을 보내도 정치 후원금으로 접수. 따라서 영수증 발급이 필수지만 여기에 등기 비용 2000~3000원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셈. 정치후원금은 영수증을 보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도 항의성 후원금의 목적.

●후원금 영수증 발송비만 2000원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에 따르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만 한 채 보관만 해도 무관. 굳이 일일이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만 후원인이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면 꼭 보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도 의원실로서는 발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편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18원 후원금 보내기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다. 후원금 총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에 도리어 기뻐한다”며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도.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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