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머리 손질’로 드러난 청와대 경호실의 거짓말

‘박근혜 머리 손질’로 드러난 청와대 경호실의 거짓말

입력 2016-12-07 10:21
수정 2016-12-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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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머리 손질 논란
박근혜 대통령 머리 손질 논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출입한 외부인이 없었다는 경호실의 해명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손질’ 의혹을 일부 시인함에 따라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6일 “대통령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2014년 4월 16일 출입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오후 3시 20분쯤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며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 해명에 따라 지난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경호실장이 “외부에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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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답변하는 이영석 경호실 차장
최순실 국조 답변하는 이영석 경호실 차장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 대통령 관저에 외부 방문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바 있다.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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