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우병우 소환법’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우병우 소환법’ 발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07 14:59
수정 2016-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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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이 7일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증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송달이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치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있어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법상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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