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출근... 헌재, 심리절차 신속 진행

헌법재판관 5명 출근... 헌재, 심리절차 신속 진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10 14:06
수정 2016-1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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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오후 6시께 귀국하는 대로 출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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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국회, 헌재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권선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 12- 09
사진=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출근하는 등 심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

당초 이달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 재판관도 조기귀국을 결정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일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 향후 심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검토하고, 12일로 예정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쟁점 및 심리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서로 집무실을 오가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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