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장기복무 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6-12-13 09:10
수정 2016-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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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신청하면 반드시 허가”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남성 군인의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여성 군인보다 짧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남성 군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은 여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만 쓸 수 있다. 사병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군 내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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