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모의’ 논란 與 이만희 “고영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위증모의’ 논란 與 이만희 “고영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입력 2016-12-18 16:06
수정 2016-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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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2일 청문회서 李·高·박헌영 3자 대질 진상규명”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고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문회 사전·사후에도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 전 이사가 JTBC의 보도에 나온 태블릿PC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위증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고영태씨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일부 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에서도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15일 4차 청문회에서 박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실제 4차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박 전 과장과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 논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만희 의원과 박헌영 전 과장, 또 고영태 전 이사간 대질신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증 교사 의혹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만큼 오는 22일 청문회에서 3자간 대면을 통해 진위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이 의원은 청문위원이고, 고 전 이사는 이미 증인으로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고 박 전 과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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