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조대환 변호사 시절 “전관 선임하자” 음성 파일 공개

[탄핵 정국] 조대환 변호사 시절 “전관 선임하자” 음성 파일 공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수정 2016-12-19 0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정수석 ‘법조 비리’ 연루 의혹

“검사장과 직접 통화했다” 내용도
당시 실제로 검찰 간부 출신 선임

이미지 확대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던 지난 9일 임명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에게 검찰 간부 출신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JTBC는 조 수석이 변호사 시절이던 2011년 기업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과 통화한 육성파일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의뢰인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에서 “내 생각에는 저 형사 사건을 이른바 전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을 한 명 선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 해당 검찰청을 퇴직한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이 의뢰인에게 “검사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조 수석은 육성파일에서 “바쁘고 해서 내가 검사장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검에 의견서를 하나 내달래요. 이렇게 의견서를 내놓으면 조사를 더 할 게 있고 그때까지는 사건 처리를 보류해라 명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조치하면 김○○ 부장(검사)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전화변론’에 해당 된다고 JTBC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당시 변론을 맡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녹취된 내용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민정수석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대통령의 법률 방패’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2-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