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추미애,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추미애,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3 17:23
수정 2016-1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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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8만 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4월 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선고 직후 “부당한 기소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기소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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