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 혐의로 고발

국회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 혐의로 고발

입력 2016-12-29 13:50
수정 2016-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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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위증 고발해달라” 특검팀의 요청
”문형표·홍완선 위증 고발해달라” 특검팀의 요청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측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관련 공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마무리발언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의 핵심 증인을 거론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추가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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