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수사 대비로 한해 마무리…촛불집회 주시

朴대통령, 탄핵심판·수사 대비로 한해 마무리…촛불집회 주시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31 17:49
수정 2016-12-31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전국민적 분노에 응답한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 둔 8일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정농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전국민적 분노에 응답한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 둔 8일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청와대, 10주째 주말 비상근무

병신년 마지막 날인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해 탄핵심판 및 특검 수사 대비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은 이날도 전원 출근하면서 10주째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과 참모진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박2일 ‘송박영신’ 촛불집회 상황을 주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예년과 달리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신년사나 국군 장병 격려 메시지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새달 1일 참모들과의 조촐한 ‘떡국 조찬’으로 새해를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새해 첫날 국립현충원 참배도 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