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주일 후 여권 무효…언제 귀국하나

정유라, 1주일 후 여권 무효…언제 귀국하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03 10:53
수정 2017-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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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여권이 10일 무효화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여사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외교부에 정유라 여권 무효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시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여권은 오는 1월 10일쯤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무효화가 임박함에 따라 자진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일(현지시각) 덴마크 북부 올보르 주택에서 불법체류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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