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포함
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올해 7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 2일 제3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국가·지역의 기존 여행금지 기간은 올해 1월31일까지였다.
외교부는 6개월 연장 사유로 이들 지역의 정세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 등을 들었다.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에서 허가없이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