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박 대통령 측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05 13:42
수정 2017-01-05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1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