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피랍 때 盧 대통령 관저에?’…이해찬 “朴측 주장 허위”

‘김선일 피랍 때 盧 대통령 관저에?’…이해찬 “朴측 주장 허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11 20:20
수정 2017-01-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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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연합뉴스
이해찬 의원
연합뉴스
2004년 김선일씨 피랍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측이 반박에 나섰다.

이해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상세 일정을 공개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첫 피랍 보고를 받은 이후 김선일 씨가 숨지는 순간까지도 청와대 본관에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논란을 피하려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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