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재산 어떻게 모았는지 반드시 신고해야

고위 공직자, 재산 어떻게 모았는지 반드시 신고해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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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실제 시장가치 반영… 계좌 추적해 ‘제2 진경준’ 방지

앞으로 고위 공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인사처는 올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는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발행 당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회사 형태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동산 가치가 대폭 올라도 액면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산 공개 시점 전까지 공직자의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한 정황이 발견되면 고위 공직자가 아닌 4급 이상 공무원도 이를 소명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대상이 재산 공개 대상자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재산심사과에서 공직자 재산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재산 변동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비위 행위가 잦은 분야 공무원에 대한 재산 내역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또 그동안 퇴직 공직자만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위 공직자 임용 시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적격한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가 지난해 85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된다.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기구가 추가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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