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사고·창업 인허가 시범 적용독학사 등 자격증 취득분야 확대
법제처가 각종 법령과 판례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 법률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령정보 AI는 특정 키워드로 각종 법령자료를 연계, 분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키워드로 뺑소니, 도주 차량을 입력하면 법령 및 판례, 상담사례와 판례 간 연관성 등을 분석해 준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등과 관련한 법령 및 판례, 유사 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AI를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사·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자격 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가 대학학사 학위자와 동등하게 문화재감정위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130여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통신 판매만 하는 경우 영업소 설치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국민경제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현재와 맞지 않는 신고제도를 개선하고자 내년까지 420건의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와 임대차 등 68건의 모국어 생활법령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법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