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공관앞 소녀상,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윤병세 “공관앞 소녀상,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3 16:09
수정 2017-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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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1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끝난 후 중학생들이 소녀상 뒤에 서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 1. 1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13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 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00차 수요집회 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립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외 56개 곳에 세워졌다.

평화의 소녀상 첫 설립 당시 여성가족부는 종로구에 ‘설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번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서 여성가족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조항 협의·승인 주체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소녀상 설립 주체가 아니면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오해가 있는데,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장소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보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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