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선]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역할’ 확산 제동

[대선, 시선]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역할’ 확산 제동

입력 2017-01-17 01:06
수정 2017-01-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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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서울시장 약속설은 허위… 중도 포기 없다”

이재명(얼굴) 성남시장은 16일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을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역으로 제한, 차차기를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구태 공작정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 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한 일이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이번 대선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경선 결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게 상식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서 “결국 열성적 지지자들이 (경선) 판세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중도 포기는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이며, 이미 시작된 기적을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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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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