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최후변론’ 통첩

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최후변론’ 통첩

입력 2017-01-18 11:24
수정 2017-01-18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의원직은 유지, 박희태 이병석 이한구 현기환은 ‘제명’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 결정 전 단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내부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보다는 최근 기간을 3년으로 늘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데만 제약이 따르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탈당을 압박하는 효과 외에는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한구 전 의원은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