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강병원 “법원 판단 아쉬워…포기하지 않으실거죠?”

이재용 영장 기각…강병원 “법원 판단 아쉬워…포기하지 않으실거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9 08:21
수정 2017-01-19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을 ‘부정청탁 대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특검은 대가성 입증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민들은 삼성이 왜 수백억원을 일면식도 없던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줬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근길에 광화문광장에 넘치던 노래가 계속 맴돈다”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