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엔결의안 유권해석 “潘 출마 가능”

입법조사처 유엔결의안 유권해석 “潘 출마 가능”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0 2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 11호’(사무총장 공직 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고서는 “결의안이 퇴직한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1-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