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측 “법령 따라 靑 압수수색 응하지 못한 것”

黃권한대행 측 “법령 따라 靑 압수수색 응하지 못한 것”

입력 2017-02-03 17:36
수정 2017-0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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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협조 공문 발송에 “권한대행이 권한 갖고 있지 않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황 권한대행이 공문을 받는다고 해도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은 “아직 특검으로부터 협조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 “먼저 어떤 내용의 공문이 올지는 봐야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 만큼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팀을 철수시켰으며,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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