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분당한 當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유지” 개정안 발의

황영철 “분당한 當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유지” 개정안 발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6 11:31
수정 2017-02-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당한 당으로 정당을 옮겨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바른정당 입당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당해 새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