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9일 오전 출석 통지…崔 “응하겠다”

특검, 최순실 9일 오전 출석 통지…崔 “응하겠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07 20:37
수정 2017-02-07 2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최순실
법정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6 연합뉴스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에게 9일 오전 출석 통지하였고, 당일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체포 영장이 아니라도 출석하는 것으로 최순실씨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수사에 순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오늘 오후 전달했다”고도 했다.

최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미얀마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돼 2차례 체포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