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4+4 회동’…박완주 “상법개정·18세투표권 관철”

여야, 오늘 ‘4+4 회동’…박완주 “상법개정·18세투표권 관철”

입력 2017-02-09 10:17
수정 2017-0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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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각 상임위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을 시작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혁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틀 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석들에게 법안 관련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24시간 회동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에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논의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4법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운영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요 법안으로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등을 꼽았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행위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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