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국·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입력 2017-02-21 07:04
수정 2017-0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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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심의·의결

대형버스 안전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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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가 언론에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가 언론에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정도서는 있을 수 없도록 했다.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대형버스 운전자가 방송을 통해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버스업체에 대해 1차·2차 위반 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버스 운전자가 질병·피로·음주 등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버스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경우에도 1·2차 위반 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60일의 행정처분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2시간 이상 연속운전을 하면 15분 쉬는 시간을, 또 퇴근 이후에는 8시간 연속으로 쉬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운송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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