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특검연장 직권상정 요건, 국민들이 잘 안다”

정의장 “특검연장 직권상정 요건, 국민들이 잘 안다”

입력 2017-02-21 16:32
수정 2017-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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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합의하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고 답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며 “우선 쟁점이 없거나 기합의된 법안을 좀 신속 처리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천700여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별 쟁점사항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미 합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처리·진행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계류 중인 법도 우선 좀 해주십사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동일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법을 발의했을 때, 또 일부는 합의되고 일부는 미진할 경우에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은 위원회 대안 등의 형식으로 이 법안을 미리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후속으로 발의된 동일안건 법안들 때문에 전체가 미제로 남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좋은 입법도 있지만, 민원성이라든지 발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입법들도 있다”며 “상임위 심사결과 별 의미 없는 법안들은 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입법부의 제대로 된 자세, 위상도 유지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성 법안을 임기 말에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거기에 다들 수긍했다”면서 “(상임위 자체 법안 폐기는) 뜻을 아직 못 모으고 고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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