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입성 직후 기업서 수억원 받았다”

“우병우, 청와대 입성 직후 기업서 수억원 받았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7 08:49
수정 2017-03-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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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이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면서 질문 세례를 받고는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7일 확인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가족 계좌에서 우 전 수석 소유 회사(정강)로 30억~40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돈을 보낸 쪽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수억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임료를 뒤늦게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청와대 입성 이후 돈을 보낸 기업측에 받던 수사나 재판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은 기업 사건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우 전 수석 사건을 전담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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