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 발의”

민주당 권칠승 의원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3-15 13:29
수정 2017-03-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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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기구 구성과 운영비용,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해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임대 주민 권리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 의원 측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125만 7000가구와 68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상당수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가 많다. 게다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실제 사용자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임대 주민 권리가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승강기 검사비 등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관리비로 청구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일도 있는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이 약해 생기는 문제가 많다.

 권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자치활동, 운영비와 기타 수익의 사용 등을 임차인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에 합류해 총무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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