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심재철 ‘文아들 특혜 의혹’ 제기에 “절차상 문제없다”

문재인 측, 심재철 ‘文아들 특혜 의혹’ 제기에 “절차상 문제없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6 23:20
수정 2017-03-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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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포스트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3.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6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했고, 이후 뉴욕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은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인턴을 한 것”이라며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휴직 기간을 제외한 준용씨의 실제 근무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은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규정’에 대해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고 돼 있다.

권 부대변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강병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준용씨는 2007년 1월 입사해 37개월 후인 2010년 1월 퇴사했다. 이 가운데 2008년 3월 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약 23개월은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했다.

권 부대변인은 “휴직 기간도 포함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 기간으로 계산해 퇴직금 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거짓 의혹 공세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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