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黨, 中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 채택 합의

5黨, 中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 채택 합의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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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 설치… 中, 韓 화학원료 반덤핑 조사

원내 5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5당은 또 5·9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활한 새 내각 구성 등을 위한 45일짜리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동 후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안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3월 국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뒤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인수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장관)을 제청해야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현행 법 조항을 따르면 새 총리가 선임되는 한 달여 동안 내각 구성이 미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에 인수위 기간 중엔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부대표는 “(5·9 대선 이후)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아 인수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궐선거 뒤 인수위 기간을 얼마나 둘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5당이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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